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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판례] 전동 킥보드 소음주운전 문제 (서울 중앙 지법 2019고정2250) 봅시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1. 18:13

    것.문재 개요 ​,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.209%의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타게 하면서 지하철 출구로 나쁘지 않아서 온 피해자(75세)를 들이받고 낙상을 시켰습니다. 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(sound 음주운전),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(위험운전치사상)로 기소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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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2. 판결 ​, 피고인의 소움쥬의 수치가 만취에 가까운 정도로, 회사에서 갔지만 사회적으로 전동 킥 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것에 대하여 법인식 이자신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,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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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3. 조사 ​ 전동 킥 보드는 도로 교통 법상'원동기 장치 자전거'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같은도 한 의무를 브도우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차도를 지나야 하고,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달릴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소리주 운전, 무면허 운전,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그러나 자전거 도로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25㎞이하 속도의 전동 킥 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 등을 허용하는 도로 교통 법의 하나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이다니다. ​ 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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